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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를 공개하면서 “특히나 조씨에게 한 달에 4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질의 취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어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