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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을 진행했으나, 당시 미계약·계약 취소 등으로 142가구가 남았고, 이후 2019년 2월 무순위청약으로 97가구가 계약됐다. 부동산 업계는 원분양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한 이유는 비싼 초기 분양가(7~8억원 대)와 인근의 송전탑 등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괄부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이뤄졌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분양가의 두 배에 이르는 15억원에 달한다.
정 총괄부실장은 원 분양에서는 탈락했으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화천대유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올 6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계약이 취소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84㎡)를 최초 분양가인 7억 원에 매입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