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