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거래세 폐지돼야”

김윤지 기자I 2020.07.16 14:42:22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
“방향성은 혁신적…글로벌 기준 부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투협)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진화 추진 방향은 후진적인 현행 자본시장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나 세부 내용에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식과 같은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 △2022년으로 제시된 과세 시기를 주식과 동일한 2023년으로의 변경 △원천징수가 월별이 아닌 연간으로의 기간 변경 △대주주 과제 범위 확대 유예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긍정적인 측면도 짚었다. 오 본부장은 “과세체계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해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상품 간 세제상 차별 제거로 투자수익률 중심의 상품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상품 간 손익통산을 통해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돼 투자손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투자자금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협회는 지난 7월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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