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나 세부 내용에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식과 같은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 △2022년으로 제시된 과세 시기를 주식과 동일한 2023년으로의 변경 △원천징수가 월별이 아닌 연간으로의 기간 변경 △대주주 과제 범위 확대 유예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긍정적인 측면도 짚었다. 오 본부장은 “과세체계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해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상품 간 세제상 차별 제거로 투자수익률 중심의 상품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상품 간 손익통산을 통해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돼 투자손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투자자금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협회는 지난 7월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