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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 '北관할지역', 국방부 주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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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03.31 14:00:00

"행정부처간 협의없이 관리해 논란 발생"
함박도 서해NLL 북쪽 위치 ''北 영토''…1978년 강화군 지적공부에 등록
국방부, 강화군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정…함박도 자동편입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에서 바라본 함박도 모습(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논란과 관련해 “행정부처간에 협의 없이 다르게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함박도가 북한의 군사통제하에 있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 등 정부부처가 실질적으로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A-B선) 북쪽에 위치하며,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함박도(동경 126도 01분 41초, 북위 37도 40분 40초)는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1978년 12월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국방부는 1979년 12월 강화군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정했다. 이로 인해 함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자동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 국토해양부·산림청·문화재청 등도 함박도의 지적공부 등록에 따른 후속조치로 함박도를 각각 절대보전무인도서, 소유권 및 보전산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등록 및 지정해 행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1978년 함박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 발행된 지도 등을 살펴본 결과, 함박도의 위치 역시 제각각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함박도가 포함된 11개 지도 중 5개 지도는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되고, 1개 지도는 황해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됐으며 나머지 5개 지도는 불분명했다.

또한 국방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박도가 포함된 연도별 군사지도 13개 지도 중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에 발행된 4개 지도에서는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남에 표시됐으며, 나머지 지도는 도계선 또는 유엔관리선의 이북으로 표시(8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것(1개)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이번 문제들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위 관련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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