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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가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는 견해를 뒤늦게 내놓았다. 그러면서 부산대 측은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2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 학생처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표명’을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단과대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양산 부산대병원장이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개인 재산을 내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노 원장은 당시 조 전 장관 자녀의 의전원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부산대 총학생회 등은 부산대 측에 조 전 장관 자녀의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일부 부산대 재학생·졸업생들은 지난 9월 촛불집회를 열고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부산대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장학금 제도 자체를 손볼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산대 학생처는 입장문을 통해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긴급한 가계지원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합리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 측은 “입학 모집요강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며 “(동양대 총장상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대 관계자는 “(해당 입장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총학생회 측에서 문서로 요구해 대학본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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