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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정치권 자진사퇴 공방으로 번져

이성기 기자I 2019.07.09 15:04:26

"변호사 소개 한 적 없다" 주장과 다른 녹음 파일 공개
윤대진 검찰국장 "윤 후보자 아니라 내가 한 것" 해명
한국당 "국민우롱" 사퇴 촉구 vs 민주 "결정적 흠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박일경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청문회 막판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자는 “실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버티다 결국 오래된 일로 기억이 분명치 않아 증언에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 역시 ‘윤 국장의 소개로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제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제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 당시인 지난 2012년 두 사람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인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국장의 설명대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게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신중론을 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7년 전 있었던 일이기에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녹취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특별히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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