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분기 외국인근로자(E-9) 신청과 관련, 총 9996명 배정에 154명이 미달한 9842명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률은 98.5%였다. 중기중앙회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신청과 관련, 미달한 경우는 2014년 1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처음 도입한 1994년 이후로는 두 번째다.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158.2%였던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은 같은 해 4분기 114.1%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98.5%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미달한 것과 관련, 올해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하지 않은 제조업 중소기업 1178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이틀간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 등을 꼽았다. 이 외에 ‘외국인 쿼터 소진’(10.2%), ‘외국인고용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만’(3.8%) 등 응답이 있었다. 경기 부진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하고, 이는 내국인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노동자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를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이슈에 영세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국인까지 포함한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현원유지’는 절반에 달하는 49.5%가 응답했으며, ‘감원’이란 답변도 14.0%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감원’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전년 255만 4000원보다 23만 9000원이 감소한 231만 5000원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력을 줄이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인상했지만, 경기 불황과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잔업 수당 등이 줄면서 전체적인 금여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8명이 생산 공정에 투입, 직접 장치를 조작하거나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괄 규정, 수습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조업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외국인과 내국인 급여가 비슷해지면서 내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업무 숙련도와 언어능력 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 ‘잦은 사업장 이동과 업무태만’, ‘복잡한 절차 및 제도운영 미흡’, ‘숙식비 등 제 경비 부담에 대한 불만’ 등도 있었다.
문철홍 실장은 “경기 부진에 인건비 부담까지 ‘이중고’로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현장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