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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등 혐의로 의류업 종사자 양모(55)씨와 정모(54)씨, 무등록 공인중개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1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깡통부동산을 물색해 이를 매수한 뒤 주민등록 전입상황을 보여주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빌려 빼돌렸다.
이들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인 김씨가 깡통부동산을 찾아오면 양씨가 이를 매수한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했다. 정씨는 양씨로부터 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조하고 사기 대상을 물색해 위조문서를 보여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거용 부동산은 금전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데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에게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별도의 위조방지용 표식이 없어 위조가 쉽다는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
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나눠 가지는 한편 김씨에게 깡통부동산 소개 대가로 건당 50~1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양씨와 정씨가 편취 금액을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에서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