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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이장석 전 넥센 구단주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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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12.27 17:14:11

회사 자금 횡령·배임 유죄…사기 혐의 무죄 확정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전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08년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정관에 반하는 인센티브 17억원을 받고 지인에게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채무불이행을 했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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