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로스쿨·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신하영 기자I 2018.01.29 15:31:03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2명, 해당 지역대학 출신으로 선발
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정원의 30%까지 지역인재로 충원
사회적 취약계층 뽑는 대입기회균형 선발전형도 의무화

로스쿨·의대 등 지역인재선발 의무화 방안(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약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로스쿨의 경우 신입생 중 20%를, 의대·약대·한의대 등은 신입생의 최대 3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은 20%를, 강원권·제주권은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 수도권을 제외한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20%까지 충원토록 의무화 한다. 예컨대 입학정원이 100명인 충남대 로스쿨은 20명을 충남지역 대학 출신으로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로스쿨 입학정원의 7%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스쿨은 총 정원제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이 2000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140명은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계층 등으로 충원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약대·한의대·치대에 대해서도 정원의 15%~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도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강원제주지역의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충원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선발도 종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로스쿨·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입 기회균형선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고른기회특별전형 등을 통해 농어촌학생·저소득층·특성확고교·재직자 등을 선발해왔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4만306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뽑았다.

앞으로는 대학에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 ‘모든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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