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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4당 역시 법정 시한을 고려해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은 “대법관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과 적용을 하는 대법원 구성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라며 “특위는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도덕성, 사법제도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검증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저희 인사 청문회을 믿고 많은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도 호소했다.
야당 소속 이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부합한 듯 박정화·조재연 후보자 인준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적 의원 263명에 각각 214·193명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한편 앞서 청문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종합의견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병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진 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라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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