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최초의 한옥마을 주인은?

박진환 기자I 2016.08.23 15:54:52

행복청, 한옥마을 42필지 26일 최종 당첨자 발표
공급규모 290~330㎡... 공급가 3.3㎡당 220만~240만원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의 한옥마을 주인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공급 공고한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24~25일 신청을 접수받고, 26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옥마을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24~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신청 접수한 뒤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당첨자는 26일 오후 1시부터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계약체결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옥마을의 공급규모는 290~330㎡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만~240만원 수준이다.

총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 한옥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여개의 필지를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클러스터)으로 공급된다.

행복도시 내 한옥마을은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입주자(분양자)는 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 착공시 계약해제 및 환매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주변에 고운뜰 공원, 시립도서관,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 위치,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여건, 저렴한 토지가격 등 주거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행복청과 LH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로 수요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 공급되는 한옥마을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 공급되는 한옥마을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 공급되는 한옥마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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