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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거부' 조종사 파면..노조, 소송 준비 돌입

신정은 기자I 2016.04.06 18:08:29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조종사 노동조합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6일 확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박 기장은 전날 중앙상벌위원회로부터 파면이 최종 결정됐다는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 파면 징계에 불복한 박 모 기장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이다.

박 모 기장은 노조의 교선 실장으로 지난 2월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했고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돌아오는 편의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해 지난달 파면 징계를 내렸다.

박 기장은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에 제소를 할지 바로 민사 소송을 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7일 노사실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돌입해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에 국제선은 80%, 국내선은 50%(제주노선 7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 노조는 이와 별도로 조양호 회장의 SNS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조종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부기장이 비행 사전준비 과정을 소개한 SNS 글에 ‘조종사는 비상시에만 필요하므로 힘들지 않다’는 내용의 SNS 댓글을 달았다.

대한항공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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