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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API 이벤트' 집단분쟁…10만원 거래수수료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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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6.29 12:00:05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조정결정
배상 결정…10만원 지급 대신, 수수료 면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현금 이벤트 도중 조건을 변경해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빗썸을 상대로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거래수수료율 0.25%보다 낮은 0.04% 수수료율을 12개월 동안 적용하라는 취지다.

앞서 빗썸은 작년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빗썸은 이벤트 중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피해를 올해 초 파악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이에 총 77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빗썸의 소비자 제외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이 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배상 방식은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이 사건 이벤트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 △빗썸이 신청인들 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전체 참여자인 3만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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