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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거주를 기준으로 한 현재 공시 방법으로는 공시 내용을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주택임차권리에 변동이 생겨도 제3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외부 이해관계자는 오로지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렇게 임차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과 법적 보호가 발동하는 시점에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현행법의 빈틈으로 지적됐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은 “현재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전입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그 사이에 임대인의 근저당 신청,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된다”고 전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끝내면 그 다음날(전입 당일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에 대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 권리 보호 △제3자 권리 보호 △행정비용 절감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제고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공시의 당위성 제공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전세사기 예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며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게 핵심인데 이 제도가 보증금 보장에 초점에 맞춰진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