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마약 동아리` 임원도 성범죄 전력…성관계 영상 제작·판매

이영민 기자I 2024.08.08 16:49:48

대학생 연합동아리 내 마약 투약·유통 혐의로 기소
주범뿐만 아니라 임원도 성범죄 이력 의혹 제기
2019년 아동성범죄물 제작·판매 혐의로 실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마약범죄가 불거진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주범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핵심 인물도 과거 성범죄를 실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인물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과 함께 기소된 A(26)씨는 지난 2018년 당시 17세인 피해자 등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연인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듬해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이 동아리를 운영한 주범 B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동아리 임원들과 참석률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 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했다. 이들은 고급호텔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동아리에서 만난 연인에게 2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