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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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린 후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다. 이어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