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우럭 보내"…상사 요구에 뇌물 보낸 공무원 '벌금형'

채나연 기자I 2024.01.16 18:07: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을 승진시켜 준 상사의 요구로 과한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 5급 공무원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가 B씨에게 보낸 뇌물의 가격은 175만 원 상당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A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을 구매해 B씨에게 전달했고,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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