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정씨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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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다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전고법이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전고법이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씨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여지가 남아 있어 재판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씨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두 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채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