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같은 연예기획사들의 판매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녀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