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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포함…최대 35% 세액공제

이지은 기자I 2023.07.27 16:00:00

[2023세법개정]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4개 시설 추가
''300억 신규시장'' 바이오시밀러…삼성·셀트리온 반색
에너지·광물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방침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과 이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7월 투자분부터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의 생산 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초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했으나 범위를 백신 부문에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분야를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하고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기술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과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바이오시밀러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미국에서만 10개 이상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었다.

특히 개발부터 임상, 승인까지 드는 막대한 비용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꼽혔던 만큼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되면 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한 비용은 각각 4123억원, 2682억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올 2월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을 대려 했으나, 업계 투자 한파로 출자자를 모으지 못하면서 내달 출범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등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과 관련한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관련 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6%, 중소기업에 18%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이라며 “민간·기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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