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내달까지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내달 중 마무리 해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