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관리비, 제2의 월세…발주비리 차단"

박경훈 기자I 2023.03.07 17:19:34

7일,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 찾아
"관리비리 근절, 온 힘을 다해야"
"불법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LH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아파트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내달까지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내달 중 마무리 해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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