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피해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A군이 글 작성자임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건은 지난달 4일 서울교사노조연맹이 교원평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부터 교원 전문성 향상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익명성이 보장된 서술형 평가가 반영된다.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성 탓에 교사들은 인격모독부터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6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96명(30.8%)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38.6%, 2504명)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셈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교원평가에서 필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교원단체들은 “필터링만으로 각종 인격모독·욕설·성희롱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수 없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