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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어 노조 측 저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오후 한 차례 더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조합원들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같은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다. 부산지역 본부도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고의로 현장진입을 위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파업 동참 강요, 운송 거부 강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현장조사에 대해 ‘어느 회의 단위에서 결정했느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정위 내부에서 의견교환을 했고 자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의 파업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감독기구의 십수년 동안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