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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결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이고, 조 차장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에 대해 추 장관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 실에서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내용을 삭제한 성명불상자 역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심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의 존재 여부를 외부로 발설했고, 박 감찰담당관이 보고서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