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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금감원 키코 배상 '불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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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0.03.05 14:51:56

과거 회생절차 때 미수채권 감면 등 고려
"자율조정 통해 나머지 기업들과 보상 진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5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6억원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시한은 오는 6일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6개 은행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씨티은행에는 1개 기업(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 배상을 권고했다.

씨티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6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당시 4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와 별개로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해선 11개 은행들에게 자율 조정을 하도록 했다.

배상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씨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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