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전무곤),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은 필로폰 밀수·유통사건을 공조수사해 대만인 20명과 한국인 2명 등 22명을 구속기소했다. 도주한 대만인 5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62.3kg을 압수했다. 약 208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으로 시가는 약 2080억원(소매가 10만원 기준)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압수한 필로폰은 지난해 전국 수사기관이 압수한 총량인 약 30.5kg의 2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의 필로폰 유포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본부세관이 몸에 필로폰 2㎏을 붕대로 감고 여행객으로 위장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대만인 운반자 4명을 적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과 세관, 국정원 등은 인천·김포공항 등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11명을 추가 검거해 필로폰 23.8㎏을 압수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더해 이미 반입된 필로폰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국내 유통 총괄자와 대만인 유통사범 등 7명을 적발해 필로폰 38.5kg을 추가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운반자를 고용하고 판매를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대만 현지 마약사범은 SNS 등으로 상당한 보수를 조건으로 필로폰 운반자를 모집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16~20세 남성과 20대 초반의 여성이 대거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마약사범은 또 한국 유통을 위해 입국한 대만인에게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로 각각 운반·알선·판매를 지시했다. 운반책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잦은 서울 명동의 물품보관소를 필로폰 보관 및 전달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마약 법화학 감정 등을 통해 필로폰 출처와 밀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며 “대만 경찰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