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소송 행정법원 4부 배당…15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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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2.13 14:10:27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면 압수수색 가능
특검 행정소송 주체 가능 여부도 쟁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의 계속된 거부로 압수수색이 여의치 않자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단서에 따라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가능해진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이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기관 간 다툼은 보통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기관에 한해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관소송·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닌 권익위와 다툴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특검에 대해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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