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로 추석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에 필요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상권 규모가 크고 명절 자금 수요가 많은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에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현장 정보 수집과 단속을 병행해 서울 전역의 불법 대부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뿌려진 명함형 전단지도 신속하게 수거한다. 전단지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당 번호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피해 예방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문 2만부도 배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거나 관련 범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민생경제안심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통시장 주변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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