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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동료 여군 5명과 민간인 1명 등 총 6명으로, 민간인 피해자 1명은 A 중사 선배 부사관의 배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A 중사가 전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 고소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3개월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 중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A 중사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군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현역 군인의 성폭력 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따라서 현재 A 중사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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