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증을 방문해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규격에 맞는지 기존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을 거쳐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사진 대조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하면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 등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