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기업 투자 유치에 작용했다고 보고, 이 투자가 보험성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는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한 뒤 보완 수사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