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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한 만큼,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환 후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