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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 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자신의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B씨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범행 다음 날인 2일 출국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