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이다.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상황이 어렵고 또 지역방송을 통한 외주제작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방송사의 제작 비용 부담 낮추고 지역방송 자체 제작이 증가해 지역성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