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산단 내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네거티브존 조건이 그동안 까다로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했다.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이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이 어려웠던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톱(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네거티브존 활성화를 통해 낡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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