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와 같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본사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통해 받을 경우 국내회사가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습적인 부가가치세 체납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매입자가 구매대금을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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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 등 해외 기업의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본사에서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직원이 이익발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스톡옵션을 받은 뒤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소득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 뒤 이같은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임직원의 스톡옵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신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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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부가가치세 체납을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부가세 체납이 잦은 업종인 금지금(2008년 7월), 고금(2009년 7월), 구리스크랩(2014년 1월), 금스크랩(2015년 7월), 철스크랩(2016년 10월)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적용했다.
매입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세금을 체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 비철금속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금·구리·철스크랩 등 판매자와 알루미늄·니켈·납·아연 등의 판매자가 대부분 겹친다는 특성이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세범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도 배제한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등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