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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증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주민의 영상재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송관계자의 국제영상재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방법으로는 △법원 화상증언실을 이용해 법원의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방법,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 출석해 전문심리상담관의 지원을 받는 방법, △병원 및 거주지 등에서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직접 찾아가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2022년 10월 31일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활용해 실제로 영상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22일 울릉등기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해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실시했고, 향후 흑산도 등 그 밖의 도서지역으로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경우 2022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안에 있는 영상신문실을 활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2022년 6월 미국 애틀란타 총영사관 안에 있는 영상신문실을 활용해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영상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재판의 신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