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