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이번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는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대상은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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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에,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원기준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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