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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통화기록' 보도…김용 "檢 수사기록 유출, 선거개입"

하상렬 기자I 2022.01.04 16:54:50

검찰, 입장문 내 반박…"외부 유출 사실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 압수수색 직전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을 의심하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김 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작년 9월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검찰이 작년 9월 29일 진행한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김 부본부장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작년 9월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김 부본부장은 언론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 통화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수사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치 검찰이 보도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오해나 추측이 있다”면서 “검찰은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피고인들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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