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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4건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5뭘말부터 본격 출시

이후섭 기자I 2020.05.13 15:20:01

과기정통부, 제9차 심의위원회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취약계층 고용 운송·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등 실증특례 적용
택시 사전 확정요금제에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도 통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청액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와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택시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시간 동승 서비스도 확대되며,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도 선보이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등 총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하고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취약계층 고용 운송·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등 실증특례 적용

실증특례를 신청한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 지역에서 중형SUV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은 여각자동차법 상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있다.

파파모빌리티도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대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9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되며 올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코엑터스도 6월초부터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파파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 사전 확정요금제에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도 통과

택시 이용 플랫폼도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도·논산·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6월 중순부터 서울·제주에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해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를 출시한 코나투스는 호출 가능지역을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으로, 호출 가능시간도 승차난이 심한 출근시간대(오전 4시~10시)로 확대하고 1인당 2000원의 플랫폼 호출료는 적용하는 등의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언맨드솔루션과 만도는 각각 자율주행 배달 로봇,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로봇은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실외 주행이 가능한 4륜 이동체인 이들 로봇들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전시 및 시연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은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은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카카오페이는 알림톡으로, 네이버는 포털앱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상담지원 강화…“모빌리티 혁신 지속 지원”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배포했다.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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