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유족, 서초구청 공무원·건물주 고소

손의연 기자I 2019.07.09 15:02:49

유족들, 9일 경찰에 사고 관련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외벽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유족이 서초구청과 건물주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이모(29)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서초구청 담당자 3명, 건물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가족의 고소장 제출은 공사 관계자와 담당 구청의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쯤 잠원동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타고 있던 차량을 덮치며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예비 신랑 황모(31)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결혼을 앞두고 주문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고소 건과 별도로 건물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과실치사로 입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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