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고법 판사 "檢, 사법농단 수사 때 별건 압수수색"

송승현 기자I 2019.06.28 17:00:34

"7차례 압수수색에도 이메일 1건도 안 나와"
사법농단 연루자 표현한 일부 언론에 강한 불만 제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이 언급된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했다.

과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김 부장판사(본인 지칭)는 2015~16년 원 전 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와의 교감 사실이 검찰의 법원행정처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했다”며 “위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16년 국정원 관련사건의 기수시점(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된 시점)은 지난 2015년 2월 8일과 11일 사이”라며 “그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2015년 7월 20일에야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저는 행정처에서 수개월 전 발생했던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당시 행정처 담당자와 관련 사건에 관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관련 사건에 관한 이메일을 단 1건도 압수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정처와의 ‘교감’ 사실이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으로도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다. 별건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것까지 전부 압수한 후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검찰이 7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이메일을 압수 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압수된 이메일 자료도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의 재판심리를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 ‘별건압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검찰 스스로 내가 피의자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나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적도 없다”며 자신을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칭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최근 발견된 당시 법원행정처의 문건 6건 중에는 이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파기환송심을 맡은 뒤 재판을 끌다가 선고하지 않고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대법원에 보낸 법관 징계 사실 통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