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법 집행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다. 구글은 (주)디에이전트를, 페이스북과 애플은 각각 페이스북코리아와 애플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방통위에 알렸다. 국내에서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이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32조의5)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들은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이용자 통지 및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대응조치에 대한 소명, 관련 서류나 물품 제출 등을 해야 한다.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궁금하면 국내 대리인인 (주)디에이전트에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면 (주)디에이전트가 국민들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주)디에이전트와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묻기 위해 구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디에이전트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주)디에이전트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갖추지 않았다. 죄송하다.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나온 이메일로 문의해 달라”고 답하고 있다.
|
구글은 법무대리인으로는 김앤장을, 고객 지원 및 민원 처리 서비스는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성인인증 및 본인인증 서비스는 한국모바일인증(주)를, 결제 서비스 및 고지는 (주)LG유플러스를 위탁업체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까지 외부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개인정보에 대한 민원 처리 등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국 소재의 대리인(디에이전트)을 지정했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업무 구조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앤장 관게자는 “구글과는 프로젝트별로 법무 대리인으로만 활동한다”며 “구글의 구조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책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EU는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EU 기준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