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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정의의원모임 1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 보유 등의 역할을 맡아 이달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홍남기 실장의 정성호 위원장 방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에 정부 내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성호 위원장은 전달받은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