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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동료 잃었다"… 'KTX승무원 재판 거래' 의혹 기습시위

장영락 기자I 2018.05.29 16:13:44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 내에서 3시간 정도 농성을 벌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 건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또 “대법 판결로 저희는 동료를 잃었고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꼭 대답을 듣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자진 해산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사례로 청와대 측에 설명하는 방안이 기재된 것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댓가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TX 승무원 해고 사태는 2006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고용을 거부당한 채 해고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소송 끝에 2010년 1심, 2011년 2심에서 잇따라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면서 1인당 8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 1명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불법적 파견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 해 ‘최악의 판결’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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