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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0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뚜레쥬르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뚜레쥬르는 우선 다음달 15일부터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가운데 빵 반죽 등 300여개 핵심 원·부재료 공급가를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임대료 상승 및 경기침체와 구인난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주와 고통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운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출점 매장에 대해 개점 행사비(약 100만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개점 후 30일 이내 판매되지 않은 물품(원·부재료, 냉장제품 등)의 반품을 허용키로 했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도 20년간 보장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 지역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인구 25만명 미만의 시도의 경우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25만명 이상 지역에는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되,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 및 가맹점단체와 충실히 협의토록 했다.
뚜레쥬르가 주관하는 TV·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광고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절반씩 분담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간담회를 최소 한 차례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상생을 구현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가 가맹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상생은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창근 CJ푸드빌 대표는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멀리 보며 상생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적극 다짐한 것”이라며 “상생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서로 윈윈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을 통해 얻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