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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에 실형 선고`…김진동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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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I 2017.08.25 15:56:05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49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단있는 `소신파` 법관으로 불리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오는 10월 선고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시 35회, 연수원 25기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부임해 대구ㆍ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치며 20년 가까이 법복을 입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뇌물사건을 잇따라 맡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이 대표적이다.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 등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 관련성에 과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지음’(막역한 친구)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2심에서 주식 뇌물죄가 인정됐다.

올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배 법관을 꾸짖었다.

삼성 뇌물 사건은 앞서 배당 받은 재판장 2명이 각각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장인의 최순실 일가와의 인연 대목 때문에 공정성 시비 우려로 회피하면서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에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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