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오는 10월 선고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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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뇌물사건을 잇따라 맡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이 대표적이다.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 등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 관련성에 과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지음’(막역한 친구)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2심에서 주식 뇌물죄가 인정됐다.
올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배 법관을 꾸짖었다.
삼성 뇌물 사건은 앞서 배당 받은 재판장 2명이 각각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장인의 최순실 일가와의 인연 대목 때문에 공정성 시비 우려로 회피하면서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에게 떨어졌다.






